분야별 계약유형 

Fee Agreement Type per Practice Area

법률  분야 선임계약 안내 Legal Fee Agreement

의뢰인의 케이스를 선지급 없이 후불정산으로 하는 계약방법.

대표적 예 - 상해사고, 저지먼트 혹은 채무 콜렉션 등

상해사고는 나의 보험회사이던 상대방의 보험회사이던 재난에 대비한 커버리지가 있어, 해당 클레임을 통해 보험사 (혹은 가해자 등 제3자)* 로부터 합의 혹은 판결금액을 받습니다. 

성공보수계약의 경우, 콜렉트 된 금액은 법률대리인인 변호사 오피스로 지불이 되며, 

오피스에서 체크를 받은 후, 약정된 대로 클라이언트 지분을 드리게됩니다.

보험사*로부터 받은 총금액에서 약정된 일정 비율을 변호사비로 공제하고, 

이후 법률대리 중 발생한 각종 비용에 대해 사후공제 한 후, 

남은 순금액이 클라이언트 몫이 됩니다.

이후, 변호사 오피스는 매년 1099-MISC를 보험사로부터 받아, 세금보고를 하게 되며,

일반적인 경우, 

클라이언트가 합의금으로 받은 부분은 세금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특별한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의뢰인의 케이스를 추가 비용 발생에 대한 부담 없도록 사전에 최대금액을 동의하는 계약방식.

대표적 예 - 채무 합의,  일부 민사소송/합의이혼/형사재판, 비지니스 매매계약 등

고정보수의 경우, 수임 범위가 잘 설정되어 있으며, 수임 범위 내에서 일을 마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수임 범위 밖으로  일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경우는 이미 맺어진 고정보수계약 외에 해당하여, 적용되지 않아, 별도의 계약을 맺습니다.


#2와 달리, 의뢰인의 케이스의 상황이 예측되기 어려운 경우, 사용 시간에 대해 의뢰인이 지불하는 계약방식.

변호사에게도 후불청구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가 많아, 일부 클라이언트를 제외하고, 특히 첫 클라이언트와는 잘 성립하지 않습니다. (#4 참조)

하지만 의뢰인과 변호사 오피스간에 이미 선임계약을 맺었던 관계가 되면,

신뢰를 토대로 시간만큼  후불 청구를 하게 되며, 클라이언트는 청구서를 받을 때, 편리한 방식으로 지불하게 됩니다.


위 #3의 상황과 비슷하지만,  원활한 페이먼트를 위해 선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받아서 트러스트 어카운트에 넣어놓고, 일을 하면서 청구를 해서 지불을 하는 과정입니다.

일단 선납된 금액이 다 소진되게되면, 추가로 선납금을 요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3 일반보수처럼 먼저 일을 하고, 차후에 청구하여 지불정산 하게 됩니다.


법률  분야 계약 안내 Non Legal Service Agreement

종종 세무/회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찾아오십니다. 대부분 IRS나 DOR에서 감사통지서를 받거나, 추징금 안내고지서를 받는 경우이거나,

이런 경우를 경험한 분들이 주변에 있어서, 본인의 상황을 점검하고자 오시는 경우입니다.

제 오피스는 이 지역에서 프랙티스하는 세무/회계 전문가들을 발굴하여 함께 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페이롤은 미국사회에서는 기본제도로서 한국의 4대보험 제공이라는 의미와 비슷하게 사용되어집니다. 고용주가 페이롤을 제공함으로서, 임,직원들 모두 소득증명에 있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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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규모의 사업체이건 페이롤을 시작하는것은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