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를 운영하는 경우, 아니면 개인적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
함께 할 수 있는 회계사를 잘 선택해서 함께 의논할 수 있다면, 가장 만족스러운 결과를 갖게 됩니다.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하는 것은 단순한 의무이행만은 아닙니다. 물론 안하면 페널티가 크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 잘 맞는 회계사와 매년 재무상태를 점검하고 수정하고 계획한다면, 남들보다 두세배 더 빠른 시간에 자신이 희망하는 자산 구조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당국 (연방/주)에서 무작위로 혹은 어떤 사유로 감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철저하게 준비해서 잘 방어하여야 합니다.
제 오피스는 변호사 뿐 아니라 전문 회계사와 외부 공인회계사가 함께 하고 있어, 위의 상황에 직면한 의뢰인들을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이 있으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